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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해관 관세전자납부시스템 개통으로 초고속 기업통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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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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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N 통권 제24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이애경 기자, 부평세관>

8일, 감강해관(湛江海关) 소식에 따르면, 감강해관은 주요해관의 관세전자납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광동신웨이지아쥐발전유한공사(广东信威家居发展有限公司)가 이 서비스의 첫 시범기업이 되어 첫 번째 관세전자납부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였다.

이 업체의 신고서상 화물은 튤립나무판재로 신고가격은 11,952달러이며 관세는 13,002.96 위안화였다.

전국해관 관세전자납부시스템은 해관총서 종합관세망의 납부시스템이며 상해해관 EDI 전자납부시스템 이후 형성된 하나의 새로운 형식의 납부시스템으로 이미 2010년 상해와 남경 등 장삼각(长三角)지역 해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광동성내 해관은 두 번째로 전자납부시스템이 활성화된 곳이다.

관세전자납부는 전통 납부방식과 비교하면 다섯 가지의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의 서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터넷에서 직접 3자 합의서명을 함으로써 기업이 은행, 전자항구와 해관을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서명시간이 기존의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둘째, 수출입 관세를 포함한 대리징수, 가산금, 체납금 등 관세납부 대부분을 지원한다. 셋째, 납세영수증 교부방식, 관세원천징수, 공제 등 시스템 자동완성을 최적화하여 기업, 해관, 은행의 모든 시스템에서 납부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넷째, 전국해관 관할구역을 지원하여 기업이 다른 지역의 통관수속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섯째, 관할구역 외 대리납부를 지원한다.

여섯째, 장부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계좌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납부거래의 정확성과 세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관세납부시스템의 출시는 해관이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출입의 편리, 납세자의 납세원가를 낮추어주어 서비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며 동시에 은행업계 또한 서비스 영역 확장의 계기가 되고, 해관과 은행,그리고 납세자 등 3자간의 공동이익을 실현한다.

한편, 간단히 “관부통(关付通)”이라고 칭하는 해관 관세전자납부시스템은 해관총서가 지휘해 연구 개발하는 최신의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써 이 시스템은 해관업무 처리시스템과 은행의 공공업무 처리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수출입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인터넷상의 “3자 협의”에 서명을 한 후 모두 “관부통” 개통을 신청할 수 있다.

“관부통”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현장에 있는 세관과 납부은행 간을 오고갈 필요가 없고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인터넷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관통관과 관련된 각종 관세납부가 가능해져 수출입기업의 통관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출처 : http://www.e-to-china.com.cn/Business/zcfg/news/2011/1009/99113.html, 海关税费电子支付:企业通关“高速公路”(2011.10.9)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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