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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與野 간사 ‘ISD’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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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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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차례로 출연해 ISD를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유 의원은 “전세계 대부분 투자보장협정에 ISD가 들어있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보장협정 중 81개에 ISD가 있다”며 “미국ㆍ호주 FTA에 ISD가 없는 것은 자원이 많은 호주 입장에서 미국 투자자가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받으면 치명적 타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은 “ISD의 중재인 구성 자체가 미국에 유리하게 돼있다”며 “중재인들을 평소에 접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며, 다국적 기업들이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중재인들을 접촉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인 투자자와 상대국 정부 소송에서의 `화해‘가 이뤄진 데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화해라는 것은 더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승소로 분류하긴 어렵다”며 “따라서 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승소보다 패소한 예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화해) 합의를 해준 것은 투자자가 승소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당연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불신도 표출됐다.
 
 유 의원이 “오늘 외통위가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지금은 직권상정을 하기에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말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각종 악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선례가 네 번이나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 못하며,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불참’ 선언에 대해 “여당이 물리력 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물리력에 의해 의사진행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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