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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갱신 일방 거절한 ‘토니모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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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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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지난 2010년 8월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음에도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경고했다”며 “심사과정에서 토니모리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를 재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장품 도매업 분야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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