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지난 2010년 8월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음에도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경고했다”며 “심사과정에서 토니모리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를 재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장품 도매업 분야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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