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고양시 관내 환경시민단체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고양시청 및 3개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6개 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되어 시는 집중단속 및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단독주택가, 골목길, 나대지 등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종량제봉투 사용안내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 시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집중단속 사전예고 현수막’을 게첨하여 사전 공지를 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기타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방치된 쓰레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적 및 색출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는 깨끗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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