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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미환급액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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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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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과오납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보증보험료, 보증금 등 소비자가 돌려 받지못한 미환급액을 보다 편리하게 환급받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사업자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미환급액 환급 촉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AIT는 이용자보호센터에 전담사무국을 신설, 통신사별 휴면 미환급액을 고객에게 직접 안내해 줄 계획이다.

또 이용자 보호 소비단체, 자문교수, 통신사업자로 구성한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촉진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환급촉진 활동을 본격화했다.

환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환급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통신사업자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 단문문자메시지(SMS) 안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는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사이트(www.wiseuser.go.kr, www.ktoa-refun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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