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사업자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미환급액 환급 촉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AIT는 이용자보호센터에 전담사무국을 신설, 통신사별 휴면 미환급액을 고객에게 직접 안내해 줄 계획이다.
또 이용자 보호 소비단체, 자문교수, 통신사업자로 구성한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촉진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환급촉진 활동을 본격화했다.
환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환급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통신사업자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 단문문자메시지(SMS) 안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는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사이트(www.wiseuser.go.kr, www.ktoa-refun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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