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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가인하 효력정지 복지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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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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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리베이트에 대한 징벌적 약가 인하를 두고 벌어진 정부와 업계 간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복지부가 제기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종근당과 동아제약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5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즉시 항고 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약가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우려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소송 대비에 전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6개 제약사에 대해 일부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최대 2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제약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약가는 인하 조치 이전으로 환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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