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이날 실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24개 품목에 대해 ▲사업철수 ▲사업축소 ▲사업 확장자제 ▲시장 진입자제로 각각 분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최종 지정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김치, LED등, 어묵, 주조(6개 품목), 단조(7개 품목) 등 총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철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식빵 품목은 사업축소, 남자 및 소년용 정장(맞춤양복) 1개 품목은 시장 진입자제 조치를 내린 반면 김(조미김)은 사업 확장자제 권고를 내렸다.
아울러 동반위는 두부와 기타 판유리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진입 및 사업확장자제 조치를 내렸다. 레미콘은 사업 확장자제 및 신규 대기업 진입자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동반위는 디지털도어록 품목은 판단유보(미지정)하는 한편 내비게이션과 플라스틱창문 및 문, 정수기 등 3개 품목은 반려조치, 그리고 데스크탑 PC는 심의를 연기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포장두부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두부를 진입·확장자제 품목으로 분류했다”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즉석두부, 판두부 등에 새롭게 진입하지 말고, 포장용 대형 판두부 시장에서 철수토록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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