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들이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것이 우려돼 단속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의거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참석, 축·부의금 등 금품을 건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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