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50억대 저질 엔진오일 제조한 일당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4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급제품으로 둔갑…시동 안걸리고 소음·매연 발생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품질이 떨어지는 자동차 엔진오일 등 각종 윤활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만들어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석유제품 정제공장을 빌려놓고 차량용 엔진오일 250만ℓ(시가 51억원 상당) 등 각종 윤활유 2000만ℓ(시가 320억원 상당)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품질검사도 거치지 않은 자동차 엔진오일을 고급 엔진오일로 둔갑시켜 유명 판매업체에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들어 판매한 엔진오일을 경찰이 감정한 결과 저온에서 점도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사용했을 때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차량 출력이 떨어지고 소음과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활유를 만들어 팔려면 단계별로 품질이 적합한지 검사해야 하지만 무허가로 석유공장을 운영해온 이들은 검사 장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검사 절차를 생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엔진오일을 제조한 일당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석유제품 정제업을 하는 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