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국민銀, '꺾기'로 기관주의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4 18: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이 중소기업에 ‘꺾기(구속성 예금)’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민병덕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1명도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200개 영업점 중 356곳에서 600건의 꺾기를 자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대출해주면서 135억원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했다.

또 9개 업체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7건(3510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235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08년 취급한 2100만 달러 상당의 선수금환급보증(RG)에서도 담보물 취급과 사후관리 부실로 1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국민은행 직원 21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신용정보를 1627차례 부당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민병덕 행장과 강정원 전 행장에게 주의(퇴직자는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임직원 19명은 감봉과 견책(상당), 주의(상당)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