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이날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재심 심판위원회를 열고 “해고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는 지난달 26일 첫 심판에서 사측과 근로자 측으로부터 정리해고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한 뒤 노사간 화해를 권고했다. 이달 2일까지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중노위의 심판을 기다렸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지난 2월15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생산직 노동자 172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노조 측은 이에 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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