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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네티즌 “애플, 판매금지 처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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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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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애플의 모바일 기기가 통신 표준특허 침해로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는 “최근의 제보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표준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블로그 운영자인 재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블로그 포스트에서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의 어떤 기기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걸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한 소송을 참고하면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법원은 또 2003년 4월19일 이후 애플이 침해한 모토로라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이 블로그는 덧붙였다.

문제가 된 특허는 ‘패킷 무선 시스템상의 모바일 통신 과정에서 카운트다운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EP(유럽특허) 1010336’과 ‘다중 호출 상태 동기화 체계와 방법에 관한 ’EP 0847654‘ 등 2건이다.

뮐러는 이 가운데 첫번째 특허인 ’EP 1010336‘에 대해 애플이 “표준특허이므로 ’프랜드(FRAND)‘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미국 법정에서 주장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프랜드 조항 때문에 통신표준특허로는 침해 제품 판매금지가 어렵다고 판단돼왔으나, 독일 법원은 통신표준특허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게 뮐러는 해석했다.

삼성전자 역시 통신표준특허로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프랜드‘ 조항 때문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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