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업교육 이수시 국가기술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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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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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포상금 지급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오는 2014년부터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상호 연계해 자격 및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산업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증(총 556종)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포상금 액수는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50만원) 등 여러 기준을 참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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