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96만명…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8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201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6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한데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말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