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환경보호감시, 산불감시, 시설관리, 질서 계도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 전원인 140여명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업무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시 5,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3,000만원, 상해외래의료비 25만원, 상해처방조제의료비 5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비로 청구하던 것을 이번에 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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