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선 개편안 10일 시범시행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10일부터 주·정차 금지 여부를 알려주는 노면표시 방법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변경 운영된다.

경찰청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1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3개월간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정차는 통상 5분 이내, 주차는 5분 이상의 시간 동안 차량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행위다.

경찰은 우선 황색 복선을 새로 만들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부근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칠하기로 했다.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단선으로, 정차를 항상 허용하고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점선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이곳에 주·정차 금지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 표지를 두기로 했다.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일원본동과 수유3동 일대, 부산 좌동과 중동, 대구 성내동, 인천 숭의동, 광주 북문로와 동문로, 대전 대덕대로, 울산 남외동 반구동 일대 등이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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