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4대강 비판교수 법정판결로 명예회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9 1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대강 비판교수 법정판결로 명예회복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4대강을 반대하는 취지의 언론기고를 했다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매도당했던 대학교수가 법정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9일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박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하천과 관련된 다수 논문과 연구보고서 작성, 강의, 저서 출판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1인당 5천만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하천 전공이 아닌데 특정 언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 전문가로 포장됐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이에 김 교수 등이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