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번 소송이 그동안 발생한 손해 중 일부에 대한 청구로 향후 삼성SDS 등의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해액까지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삼성SDS가 선로전환기 입찰 시 허위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입찰 당시 삼성SDS의 제안서에 '스페인에 건설될 최고속도 시속 350㎞ 고속철도의 분기기와 조합해 설치한 실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향후 스페인고속철도에 설치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공단이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박하는 것은 삼성SDS의 또 다른 거짓말"이라며 "대기업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가증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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