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 앞 컨테이너 가건물에 운영 중인 상담소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응급구호방, 샤워실, 심층상담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시민이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을 발견해 연락 시 병원 이송 등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보호해준다.
‘겨울철 특별 거리상담반’도 운영돼 불의의 사고 예방에 나선다.
시와 관내 노숙인 복지시설 직원 500여명으로 구성된 상담반은 노숙인 밀집 지역을 돌며 쉼터 등 시설 입소를 안내하고 거리청소 등 특별 자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보호센터 5곳과 쉼터 39곳은 노숙인 응급구호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의 여유공간을 모두 활용하면 하루에 약 1000명의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시는 응급조치 후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등록 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일자리 지원 등 행정지원도 할 예정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노숙인에게는 최장 4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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