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함께 마약을 했다‘는 마약상 이모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김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김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함에도 대질 등 반대신문 기회가 전혀 제공된 적이 없는 만큼 이씨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이씨 진술이 법정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증명한 적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3~7월 수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씨의 알선으로 2006년 8월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이씨의 진술을 기재한 증거서류는 증언 거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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