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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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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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장기적 고용유지·투자창출 통해 세수 늘릴 것”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재계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 감세기조 유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건의한 ‘기업 관련 주요 조세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일본·독일·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세제지원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가업상속할 경우 80%를 공제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식가액의 40%를 공제한다.

독일은 가업상속 후 5년간 지급한 임금 평균이 상속시점과 비교해 80%이상이면 85%를 공제하고, 7년간 지급한 임금 평균이 100% 이상이면 100%를 공제해 준다. 영국은 비상장주식 가업상속에 대해 고용 유지 의무 없이 상속세 전액을 경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고용 평균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일본, 독일 등의 고용 유지 요건보다 엄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업승계는 단순한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 만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최근 더블딥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인 임투세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이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 우대로 자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투자는 자체 고용창출 효과 외에도 협력사 등 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인 만큼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 국제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지켜줄 것”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기업 감세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조세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면 당장은 상속세수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상속인이 가업을 계승․발전시켜 오랜 전통의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면 전체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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