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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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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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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종량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요금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1,900원(주민부담 1,500원)을 부과하여 쓰레기 종량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민원발생과 선량한 시민들의 감량의식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자 별 발생량을 자동으로 측정, 관리하는 수거시스템(RFID기반 종량제)을 구축 및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수거비용의 합리적 징수를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란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계근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관내 공동주택 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재 장비를 설치중으로 이달말까지 설치완료하여 카드를 배부하고 내년 3월말까지 기존대로 수수료는 유지하고 내년 4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소는 물론 예산절감, 공동주택 환경개선, 공정사회 구현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종량제 시행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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