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지가 입수한 농협중앙회의 '우선출자규정'에 따르면 농협은 출자회사의 범위를 농협유통, NH한삼인, 농협경제연구소, 농협목우촌 등 계열사 22 곳과 농민신문사, 농협대학, 문화복지재단 3 곳의 관계회사 등 총 25 곳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비상장주식 중 우선주에 대한 출자규정 가운데 모집방법에서 농협중앙회는 사모방식 모집방침에 따라 출자자격을 '중앙회 임직원 및 퇴직동인', '출자회자 중 농협중앙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참고'사항으로 25 곳 출자회사를 나열해 놓았는데 여기에 농민신문사가 포함된 것이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 내부규정상 회장으로 출마하려면 관계회사의 경우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상임'이거나 '관계회사' 수장직을 유지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출마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 정관 74조(피선거권)는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원직을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민신문사의 정관은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신문사의 회원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및 조합의 출자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18일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했으나 이를 위반해 후보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농민신문사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출연을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최 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농협중앙회 노조가 제출한 최원병 현 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이날 결론내렸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7만 직원과 300만 조합원을 4년 동안 이끄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최 회장과 김병원 전남 나주의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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