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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회장, 재선 입후보자격 박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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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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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규정에 농민신문사 계열사로 못박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원병 농협 회장이 18일 실시되는 농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농민신문사'의 출자회사가 맞다는 증거가 포착돼 입후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농협중앙회의 '우선출자규정'에 따르면 농협은 출자회사의 범위를 농협유통, NH한삼인, 농협경제연구소, 농협목우촌 등 계열사 22 곳과 농민신문사, 농협대학, 문화복지재단 3 곳의 관계회사 등 총 25 곳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비상장주식 중 우선주에 대한 출자규정 가운데 모집방법에서 농협중앙회는 사모방식 모집방침에 따라 출자자격을 '중앙회 임직원 및 퇴직동인', '출자회자 중 농협중앙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참고'사항으로 25 곳 출자회사를 나열해 놓았는데 여기에 농민신문사가 포함된 것이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 내부규정상 회장으로 출마하려면 관계회사의 경우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상임'이거나 '관계회사' 수장직을 유지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출마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 정관 74조(피선거권)는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원직을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민신문사의 정관은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신문사의 회원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및 조합의 출자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18일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했으나 이를 위반해 후보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농민신문사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출연을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최 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농협중앙회 노조가 제출한 최원병 현 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이날 결론내렸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7만 직원과 300만 조합원을 4년 동안 이끄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최 회장과 김병원 전남 나주의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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