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5년짜리 중기재정전망만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 장관이 소속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도 구성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재정전망의 기간을 40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세계은행-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재정컨퍼런스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등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