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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銀 회장 기소… 2000억대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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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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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4일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토마토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신현규(59)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남모(46) 전무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73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대출대환 금액 등을 제외한 1633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대출금 이자 납부도 하지 못하고 담보 평가액이 대출액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불교미술품을 담보로 권모씨에게 6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임의로 대출을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회장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차명차주를 내세워 1347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614억원 상당의 손해를 토마토저축은행에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은 이 대출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그는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려고 고정 이하 부실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3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으며,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5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판매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또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불법으로 7200억원을 빌려주고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에이스저축은행 전무 최모(52)씨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하고서 자신 소유 법인 여섯 곳과 유령회사 60여 곳을 동원해 720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애초 300억원을 빌렸으나 사업진척이 더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처지가 되자 최씨는 이씨에게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이자를 갚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씨는 대출받은 돈으로 152억원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고 개인 유흥비로 약 24억원을 쓰는 등 30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역시 친지 등의 이름으로 네 차례에 걸쳐 약 18억원을 대출받아 가족 사업비용으로 쓴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들은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된 직후 함께 도주해 서울, 부산 등지를 오가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26일 밤 부산 외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체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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