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록구 단원보건소가 치매 증상 호전 및 증상심화를 방지해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를 완화하고자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민 중 치매진단(상병코드F00~F03,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가운데 한해 일정 소득기준 적합 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20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경증치매환자(CDR(치매척도검사)1점이하 또는 GDS(전반적퇴화척도)5단계이하)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연 36만원 상한)에 대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 지원된다.
또 지원신청은 2011년 치매치료관리비에 한해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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