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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인화학교 피해자, 국가 책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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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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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로부터 국가에까지 책임을 묻는 전방위적 민사소송이 추진된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지부에 따르면 민변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민변은 교직원 등 가해자와 학교, 법인은 물론 시교육청, 구청 등 관리·감독기관 가운데 피고가 될 대상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물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나영이(가명)의 2차 피해를 인정해 국가에 1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이끈 이명숙 변호사도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과 함께 변호인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나영이를 돌본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인화학교 피해학생 8명을 진단한 결과 6명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변호인단은 이를 토대로 피해학생들이 겪는 후유장애와 엉터리 교육환경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학생들이 얼마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의 소홀함을 지적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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