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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명태 등 관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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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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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앞으로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합작기업의 경우 직접 잡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관세가 감면된다.
 
 현재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합작기업의 경우 직접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만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합작기업이 러시아로부터 할당받은 명태물량에 대해 25%의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정부가 자국기업에 조업물량을 우선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합작기업에 대한 쿼터 배정이 제한, 합작기업 물량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5일 명태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업체에 인원과 선박을 빌려주어 조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1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합작기업이 쿼터를 보유한 러시아 업체에 선원과 선박을 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명태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부족한 명태물량 확보를 위해 이 부분에도 관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명태 수요는 연간 26만 톤이며, 합작기업이 수입하는 명태는 18만 톤으로 이 중 10만여톤이 선박 및 선원을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잡은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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