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해외 증권거래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지수 ETF 전 종목이 연초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15일 기초지수가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SCEI)인 KODEX China H는 연초 1만9085원에서 1만6040원으로 15.95% 하락해 8개 해외지수 ETF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3개월 손실률 또한 9.25%나 돼 가장 높았다.
동경증권거래소가 산출하는 일본 TOPIX 100지수가 기초지수인 KODEX Japan은 연초 이후 9030원에서 7600원으로 15.84% 떨어졌다. 3개원 손실률은 8.76%다.
뉴욕멜론은행(The Bank of New York Mellon)이 산출하는 BNY BRIC Select ADR 지수가 기초지수인 TIGER 브릭스는 연초 이후 6320원에서 5320원으로 15.82%의 손실을 기록했다. 3개월 손실률은 6.99%다.
이어 KODEX Brazil은 연초 이후 14.62%의 낙폭을 기록했으며 TIGER 라틴은 11.81% 하락했다. 이어 TIGER 차이나(-8.23%) TIGER 나스닥100(-2.93%) 순이다.
TIGER S&P500선물(H)은 지난 7월 1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됐으며 상장 후 4.92%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해외펀드가 과세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지수 ETF도 세금이 부과됐다며 투자자들은 세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상황별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상 한화증권 연구원은 “해외지수·해외선물에 투자 시 세금 부분의 영향이 크다”며 “다른 ETF와 비교하면 세금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또한 부가될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장내파생형인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과세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해외주식형이나 원자재ETF의 경우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세재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세찬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전년 7월부터 해외주식펀드에 과세가 적용됐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ETF도 과세가 됐다”고 전했다.
임 연구원은 “해외펀드 가운데 중국지수가 기초지수인 ETF는 저평가 돼있기 때문에 분산투자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으나 해외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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