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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민혁명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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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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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가 아닌 투기시장’ 개선방안 시급하다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코스닥 그거 시장입니까? 온통 지뢰밭인 투기시장 아닙니까?”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요람으로 성장해 온 코스닥시장이 여전히 ‘투자가 아닌 투기시장’으로 취급받고 있다. 연일 끊이지 않는 횡령과 배임 때문이다.

덕분에 시장의 의미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벤처에 맞는 기업조차도 코스닥을 떠나 코스피로 향하고 있다. 우량 기업도 죄다 코스닥을 떠나고 있다.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진 탓이다.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현재 가치에 급급한 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의견이다.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코스닥 시장은 횡령·배임 천국”

코스닥시장은 규모만으로는 세계에서도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사고 팔린 주식의 규모는 총 4122억달러(약 445조원). 전통 기업 위주의 기존 시장 대신 벤처ㆍ중소기업이 주로 거래되는 신(新)시장 기준으로는 미국 나스닥(12조6,592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주가에서도 2800선을 넘은 역사도 있다. 1999년 개장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은 1000만주, 거래대금 50억원에 불과했던 코스닥은 지난 2003년 3월10일 2834.40포인트까지 오른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은 500선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성기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코스닥의 장기 침체는 상장기업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추락한 게 가장 크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의 경우 내부 감시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최고경영자가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범죄가 잇따르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13일을 기준으로 올 들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횡령ㆍ배임은 26건, 총 7500억원에 달한다. 작년 한해 5121억원에 비해서도 46% 이상 급증했다. 유가증권시장까지 합치면 금액은 1조원 가까이로 늘어난다. 코스닥기업의 횡령ㆍ배임은 2008년 9100억원(72건), 2009년 6700억원(62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으로 조사를 해도 모두 146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횡령·배임 사건 공시를 냈다. 이 기간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40개사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건을 공시한 기업의 49%는 결국 상장 폐지됐다. 나머지 기업 상당수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 52%가 퇴출돼 유가증권시장 40%보다 높았다.

◆ 시장 회복방안 ‘지정감사인·분기감사’

자본시장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신뢰성 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먼저 제기되는 방안은 현행 지정감사인 제도의 확대다. 현재는 신규 상장할 경우 금감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해 이를 시행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의 모든 상장사들은 모두 정기적인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정감사인 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감리를 해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감사를 받는다”면서 “적용대상을 확대해 상장 이후 3~5년간 코스닥 상장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상장유지 조건인 매출 30억원을 간신히 넘는 기업이나 최대주주가 1년에 3번 이상 변경된 기업들도 지정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소문로만 제기되던 분식회계를 인정하며 4년간 재무제표를 수정해 시장에 충격을 준 신텍을 비롯해 작년 네오세미테크, 씨모텍 등도 불투명한 회계가 문제였다.

지정감사인제도 확대와 함께 분기별 감사 또는 검토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반기마다 약식으로 검토만 받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식으로 회계감사를 받는다. 분기별 검토를 받는 기업은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들만 해당한다.

이를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장기업의 분기보고서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을 충분히 걸러내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감사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감사 수임료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담이지만,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료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3자로부터 3개월마다 검증이 되면 한꺼번에 감사를 받느라 수반되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이처럼 분기별 감사나 검토를 받는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세제혜택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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