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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MC몽,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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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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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니 발치 무죄…거짓 입영연기 유죄

▲MC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그보다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발치는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병역면제 목적으로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입영 연기는 횟수나 기간을 볼 때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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