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능성 운동화 관련 조사, 업계 후폭풍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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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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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억 시장에 악영향 미칠 듯..소비자들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br/>객관적 데이터 준비한 업체들은 역공(逆攻)노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7일 기능성 운동화의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시민모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이 기능성 운동화 '이지톤'의 운동효과를 과장광고 했다는 혐의로 2500만달러의 환불명령을 내린 데서 촉발됐다.

현재 국내외 스포츠 브랜드 10여 개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언론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화·러닝화로 대표되는 국내 기능성 운동화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3000억 원에서 올해는 6000 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전체 신발시장 규모의 15%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대다수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기능성 라인업을 구축해 매 시즌 신제품을 출시 중이고, 관련 업체의 기능성 운동화 매출이 매년 40%~5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조사가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웰빙(Well-Beimg)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기능성 운동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조사 대상으로 지목 받은 대부분 업체들은 허위·과장광고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서울YMCA측이 주장한 것 처럼 몸매보정과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을 신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했을 뿐 허위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객관적 수치를 보유했거나 자료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광고를 통해 내세웠던 기능성을 입증할 데이터를 준비한 만큼 오히려 이번 조사를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능성 운동화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한 기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신발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포함)출원은 총 2468건이었으며, 이중 기능성 신발 관련 특허는 1141건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는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의 일환이자 이번 사건과 같은 분쟁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될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보다 납득할만한 객관적 지표 마련을 위해, 공인된 기관의 인증이나 허가와 같은 절차 마련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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