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빅3가 이달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12일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전달 28일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규모소매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일변도로만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풀이했다.
◆유통업체 규제 덫에 빠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 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월~토요일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우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공정위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 3사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안 실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가매출·상품권 강요 등에 대한 개선 방침과 이를 대형마트와 홈쇼핑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인하는 합의 사항이니 빨리 결정 나서 차라리 속 시원하다”면서도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규제 일변도도 밀어붙이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소비심리 축소로 내수도 부진한 상황에서 규제까지 발목을 잡아 엎친데 덮친격 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3대 백화점 10월 매출은 전월대비 5.1~8.7% 수준으로 늘며 그동안 이어오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소비자태도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45.4로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수치는 5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수수료 인해 이슈 해결이 아닌 시작
또 내년 1월부터는 ‘대규모소매업법’ 시행될 예정이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합의된 중소업체 판매수수료 등 규제는 사태 해결이 아닌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가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최근 공정위 판매수수료 합의는 이슈 해결이 아닌 시작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통업계에서 부정적 이슈가 일단락됨에 따라 유통업종의 내년 사업 환경 위험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정위 이슈 외에도 유통업체와 관련된 규제 변수가 반복됨에 따라 이 이슈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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