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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公, 임원 승진 절반이 금품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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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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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 중 거의 절반이 금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담당 고위 임원은 물론이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노동조합 고위 간부마저 인사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고, 직원 자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등 황당한 인사 비리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다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진 및 전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교통안전공단 전·현직 인사담당 임원과 노조 고위간부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금품 전달을 중개한 공단 직원, 비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9명을 기관통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인사담당 고위임원을 지낸 K(56)씨는 보직 및 승진 등 인사청탁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4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까지 인사를 담당했던 임원 Y(57)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6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노조 고위간부인 J(50)씨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5300만원을, 전직 노조 간부인 D(56)씨는 승진 및 보직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10명으로부터 1억105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인사 담당 인원이거나 노조 고위 간부인 이들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혹은 승진 후 사례금 형태로 돈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4급으로 진급한 직원 184명 중 13명이 승진 전후로 금품을 상납했다고 경찰은 집계했다.

특히 첫 임원 보직으로 볼 수 있는 처장급으로 진입한 12명 중 5명이 승진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했을 만큼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병폐가 심각했다고 분석했다.

공단 직원이 뇌물을 주고 자신의 자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도 이번에 경찰에 2건이 적발됐다.

공단의 경우 비정규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본인이 원할 때까지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경찰은 의미를 부여했다.

3번 이상 선정되면 해임 등 인사상 중징계가 가능한 근무성적 부진자(C-Player) 선정 사실을 취소하기 위해 돈을 건넨 사례도 이번에 경찰에 적발됐다.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공단의 인사 시스템상 희망하는 지역의 지사 또는 검사소에서 근무하기 위해 보직인사 청탁이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뤄져 왔지만 경찰 수사 개시 시점인 지난해 11월 이전에 인사 비리로 인한 징계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해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전국에 13개 지사, 58개 자동차검사소를 두고 있으며 1153여명(비정규직 제외)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경찰은 뇌물을 준 사람들이 금품을 조성한 경위를 조사해 인사 비위의 공단 부조리 연루 가능성을 검증하고 여타 공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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