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지난 2006년 장인에게 “결혼하면 현금 5억 원과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 B씨와 성관계를 피하고 A씨가 혼전 사귄 여성들과 만나는 등의 행각이 드러나자 A씨는 결혼 9개월 뒤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A씨는 결혼전 약속했던 현금 5억원, 5억원짜리 아파트의 절반인 5억원을 지급하라며 B씨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고법은 “B씨 부친이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에 경제적 뒷받침이 되길 바라며 아파트와 살림자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이해되며 법적 효력도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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