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위생점검 시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g당 700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는 g당 100 이하다.
이에 식약청은 이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회수조치를 취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동화식품에 대해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폐기 처분을 내렸고, 판매업소 홈플러스에도 해당 제조업체 품목 판매정지 1개월을 부과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토양·하천·하수 등 자연계와 사람·동물 분비물에 널리 존재한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8~24시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한 성인은 2일 안에 회복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바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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