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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금융위 경고받은 금융기관 거래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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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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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우정사업본부가 금융위원회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유예하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고의나 과실로 우체국예금·보험에 손실을 입힌 기관은 제재하기로 했다.

우본은 우체국예금·보험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채권·펀드 등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거래기관 선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도는 금융위 등 감독기관 제재를 받은 거래기관, 우체국 금융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을 규정했다.

우체국예금·보험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9개월까지 자금위탁 등 거래가 유예되고 위법·부당행위 중지 명령을 받으며 최대 12개월간 거래가 미뤄진다.

인허가나 등록 취소 기관, 폐쇄 조치 영업점과는 거래를 중단한다.

우체국 금융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은 손실금액과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시가평가자산 5∼30%는 경고, 31∼60%는 운용사에 1년 이하 거래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제재는 우체국금융 자금운용협의회가 금융위원회 제재 내역과 투자손실범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김명룡 본부장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거래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책임 있는 기관투자가로서 앞으로도 시장을 교란하는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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