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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변사' 처리된 군인 55년 만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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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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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6ㆍ25전쟁 직후 비상상황과 행정미비 탓에 군 복무 중 ‘변사(變死)’ 처리됐던 고(故) 이상태 일병 등 4명의 사인을 재조사해 순직으로 바로잡았다고 18일 밝혔다.
 
 억울하게 변사 처리된지 55년 만이다.
 
 조사단은 지난해 5월 다른 사건의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와 별개로 4건의 사망사고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년 6개월간 전국을 뛰어다니며 당시 전우와 전국 행정기관의 서류를 추적한 끝에 이들 모두 부대업무와 관련된 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24일 순직으로 최종 결론냈다.
 
 1953년 입대한 이 일병은 1956년 2월(당시 31세) 경기도 연천에서 총기 폭발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병의 아들 영호(63)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수십 년 전 일인데 부산까지 장거리를 수차례 왕복하며 끝까지 신경 써 준 조사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조사단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전화를 받고서도 이를 믿지 못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는데 처음 조사관들로부터 아버지에 관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조사관을 냉랭하고 섭섭하게 대했던 게 미안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아버지와 함께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를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게 됐다.
 
 고(故) 명창재 하사는 1956년 11월 강원도 인제에서 지뢰폭발, 정찬효 이병은 1957년 11월 화목채취 후 복귀하던 중 지뢰폭발, 김경한 상병은 1957년 6월 인계철선에 의한 수류탄 폭발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2006년 창설된 조사단은 지금까지 접수된 군 내 사망사고 민원 630건 가운데 578건을 처리했다. 이 중 123명이 전사ㆍ순직으로 정정돼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사단장 김지환 대령은 “전후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가 행정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가족 입장에서 민원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사인이 불확실한 사망사고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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