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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합의각서 문구대로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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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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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황모(51)씨가 전 부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박씨와 불화로 2008년 협의이혼하면서 ‘박씨가 자녀들 부양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경기 군포시 아파트를 갖는 대신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한다’는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씨가 공동재산 중 자신 명의로 된 강원 홍천군 부동산 19필지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황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거래 관행이나 언어통례상 부동산을 기타 재산권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이를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정이 성립된 문서는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모든 공동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기타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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