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은행권에서는 11월 후반으로 예상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골드뱅킹 과세, 정부와 은행권 입장차 커
은행별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해 말 신한은행 2004억원, 국민은행 150억원, 기업은행 10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2800억원, 185억원 12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3년 이후 골드뱅킹에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며 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골드뱅킹의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해 과세 방침을 확정했고 은행들은 고객을 대신해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곧 법조계 등의 자문을 구해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이 아니고,골드뱅킹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광산물(금)의 가격 변동과 연계되면서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구조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지정돼 있어 금 상장지수펀드(ETF)나 금 파생결합증권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골드뱅킹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골드뱅킹은 금 시세 변동과 연계된 옵션이나 조건 등이 전혀 없는 데다 금 실물로 수시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국민, 기업, 신한은행 등 골드뱅킹 관련 은행들은 지난 6월 정부의 과세에 대해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 누구 손을 들어줄까?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까지 심판청구에 나선 것은 은행권이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납세자 승소)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은행을 통해 금 실물 매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골드뱅킹 입금은 사실상 금 실물 매입과 동일한 의미라고 전제하며 금 실물 거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한 해외 사례가 없고 금융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조차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은행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골드뱅킹이 출금 시 환율 손실 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2009년 12월 국민은행이 금융위에 골드뱅킹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질의했을 땐 아니라고 했다가 5개월 뒤엔 해당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이 골드뱅킹이 법률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골드뱅킹에 과세하면 외상 매출,외상 매입,원유,곡물 등 다른 상품들도 모두 파생상품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골드뱅킹 수익의 본질은 매매차익인데 이 경우 세법상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세심판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판결은 통상 신청 제기 후 90일 이내 나오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1월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은행들은 골드뱅킹 과세 관련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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