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0일 전남 모 고교 교사 고모(50)씨가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헌법 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평가 시행을 위헌으로 보고, 학교장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아 따르지 않았다는 고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점, 평가 거부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장의 지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9년 10월 12~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후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했다.
고씨는 이듬해 2월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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