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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찬양글 게시 네티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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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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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등 종북성향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성숙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현실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남조선이 자유의 나라가 된 후 평양에 돌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등의 글을 90여 차례 올리고 김일성 저작집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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