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채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주관사인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지난 18일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S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유씨가 청구한 배상금 2억70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관사인 증권사가 회사의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 책임이 주관 증권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발행 당시 해당 건설사에서 관련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 증권사 입장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9월 키움증권을 통해 발행된 360억원 상당의 S건설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수억원어치 사들였지만, 이 건설사는 임금체불에 따른 파업 등으로 지난해 3월 주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이어 법원에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유씨는 회사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채권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손실금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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