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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르 외부유입’주장한 이란대통령 참모, 징역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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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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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여성복장 차도르가 ‘외부 문물’임을 주장한 이란 대통령 언론 보좌관이 이슬람 규범을 여긴 죄목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법원은 관영 IRNA통신과 연계된 잡지 ‘카툰’에 차도르가 외부에서 유입된 문물이라는 취지의 글과 관련 사진을 게재한 알리 아크바르 자반페크르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IRNA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측근이자 언론보좌관인 자반페크르는 IRNA통신의 임원이자 사실상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다. 법원은 그에게 3년간의 언론활동 금지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자반페크르의 혐의는 여성의 차도르 착용이 이란 고유의 관습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써 잡지에 게재한 것이다. 이란내 강경파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를 이슬람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슬람 규범에 반하는 행위로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오기 직전 이란 검찰은 지난 19일자에 자반페크르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개혁 성향 일간지 에테마드에 대해 2개월 발행정지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인터뷰에서 자반페크르는 보수세력 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반대파들 주도로 최근 몇 달간 대통령 측근들이 잇달아 체포된 데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자반페크르의 변호인인 압돌라 나카에이는 재판이 불공정했다면서 항소기간(20일) 안에 반드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반페크르 건을 시작으로 이란 언론에 또 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와 대외개방을 표방했던 하타미 정권 시절인 1997년부터 2005년 사이 개혁파와 강경파가 충돌하는 동안 보수파가 주도하는 이란 사법부는 모호한 혐의를 덧씌워 언론에 철퇴를 가했다. 2000년 이후 폐간 또는 정간 처분을 받은 신문사가 120개 이상이며, 구금된 언론인도 수십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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