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웹하드 사업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업체는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통위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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