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지난 22일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미 변론이 열렸기 때문에 소 취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홍 관장 측이 동의해야 한다.
서미갤러리 측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풀려 소 취하를 하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6월 “홍 관장 측에 2009년 8월~2010년 2월 윌렘 드 쿠닝의 ‘Untitled VI’(1975년작·작품가 313억원) 등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합계 781억여원의 대금 중 53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중 5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