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하루 단위 결제대금 무이자 지원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24 0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증권사도 하루 단위 결제대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 증권 대차거래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 한은법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도 긴급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해 증권 결제에 필요한 대금을 하루 단위로 이자 없이 빌려쓸 수 있도록 했다.

증권매매로 한정됐던 공개시장조작방식에 증권대차를 포함하는 조항도 개정 한은법에 신설됐다. 자금난을 겪는 금융기관에 증권을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같은 지원 절차를 담은 규정이 의결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다음 달 17일 개정 한은법 시행에 앞서 증권 대차거래나 일중유동성 지원 제도 등 새로 바뀌는 규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왔다. 금통위에서 오늘 이 문제를 의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