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 증권 대차거래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 한은법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도 긴급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해 증권 결제에 필요한 대금을 하루 단위로 이자 없이 빌려쓸 수 있도록 했다.
증권매매로 한정됐던 공개시장조작방식에 증권대차를 포함하는 조항도 개정 한은법에 신설됐다. 자금난을 겪는 금융기관에 증권을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같은 지원 절차를 담은 규정이 의결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다음 달 17일 개정 한은법 시행에 앞서 증권 대차거래나 일중유동성 지원 제도 등 새로 바뀌는 규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왔다. 금통위에서 오늘 이 문제를 의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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