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더불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8일 저녁 12시부터 100~400원 가량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당초 7500원에서 7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또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1종)는 인상되지 않으나 버스·화물차는 100원 오르게 된다.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는 민간 사업자가 현재 요금보다 500원 오른 4800원으로 조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그동안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인상폭을 협약조건의 40%인 200원으로 제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요금 조정으로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가 연계된 전국 6개 구간의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구간에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게 돼,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많게는 700원까지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동안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된 노선에서는 최저요금(민자)과 기본요금(재정)이 동시에 부과돼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해야 하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부응해 작년에는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며 "올해는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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