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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안양여상 특성화고 지정 상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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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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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와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가 특성화 고 지정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24일 오전 10시 안양시청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한진철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장이 특성화고 지정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안양여상이 특성화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을 위한 자료교환과 공유, 우수 직업인재발굴육성 지원, 취업률 향상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발전 위한 교육∙문화 창출협력 증진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

특성화고는 특정분야 인재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특성화고로 지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취업관련 분야 시설과 기자재 예산지원을 받게 되며, 졸업생들은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학력보다 전문기술을 갖춘 인재를 길어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안양여상이 특성화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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