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로학원을 운영하는 입시연구사는 22일 같은 학원에 속한 수험전문출판업체 종로학평으로부터 신축건물 공사대금 용도로 8억원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출했다.
앞서 9월23일에도 입시연구사는 같은 명목ㆍ조건으로 종로학평으로부터 10억원을 빌렸다.
입시연구사가 종로학평으로부터 자금을 처음 대출한 시기는 공정위 공시상 2009년 5월이다. 당시 대출액은 11억원으로 운용자금 용도에 이자는 9.0%였다. 이듬해 2월에는 10억원(용도 미기재)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빌렸다.
입시연구사는 2009년 5월부터 이달까지 종로학평으로부터 누적 기준 모두 39억원을 대출했다.
정 사장은 입시연구사와 종로학평 지분을 각각 78.33%와 69.11% 보유한 최대주주다. 종로학원 설립자인 정경진 회장이 2005년 아들인 정 사장에게 이 학원 지분을 증여하면서 두 회사는 현대차그룹 계열로 편입됐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나 특수관계인이 회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갖게 되면 계열사로 신고ㆍ편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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